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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오토바이면허취소는 위법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9-26 16:29:55 조회수 0

술을 마신채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에게
오토바이 면허까지 취소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경산에서 혈중알콜농도 0.11%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 남자에게 경찰이 1종 보통과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함께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월 구미에서 만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30대에게도
1종 대형과 1종 보통 면허는 취소하되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취소는
복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종 원동기장치자전기면허는
승용차 운전과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동시 면허취소는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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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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