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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장 보관해야 피해 줄여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9-26 16:48:18 조회수 3

택배회사의 과실로
추석선물이 훼손되거나 분실됐을 때
보상받기 위해서는
선물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운송장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선물을 보내는 사람은
받는 이의 주소와 연락처를 적는 운송장에
물건의 종류와 수량, 가격도 함께 적어야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받는 사람도
제품 훼손 시 보상받기 위해서는
운송장과 제품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택배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책임 소재를 정확히 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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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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