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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월세독촉에 수백차례 음란전화

도성진 기자 입력 2009-09-25 06:00:13 조회수 1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집주인 52살 김모 여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한 뒤
모두 400여 차례에 걸쳐
음란 전화를 한 혐의로
32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집주인 김 씨가 월세를 독촉하는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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