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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판매 위장 카드깡 40대 구속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9-25 09:55:04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금판매를 위장해
카드할인, 이른바 '카드깡'을 한 혐의로
40살 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36살 곽 모 씨에게
천 350만 원의 금궤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뒤
천 160만 원을 송금하고
190만 원을 수수료로 챙기는 수법으로
400여 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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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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