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어제부터 초등학교를 방문해
각종 법률에 대해 강의하는 '찾아가는
법률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 법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같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기본적인 법정신에 대해 가르친다고 해요.
대구지방법원 서경희 공보판사 (여)
"법이란 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것이고, 법은 있는데 안지킨다면 안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법정신을 알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며 법률학교의 취지를
말했어요.
네, 요즘 한창 뜨거운 청문회를 지켜보자니
어렸을 때부터 준법교육 만큼은 철저히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디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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