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의 부제운행을 강제로 실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경주지역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사업자가
경주시를 상대로 낸 택시부제 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토해양부 훈령에
차량정비와 운전자 과로방지를 위해
택시부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이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규제를 정한
법령의 규정보다 우선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경주시가 지난 1월
법인택시는 5부제, 개인택시는 4부제를
시행한다고 통보하자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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