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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초과납부 소득세 환급

입력 2009-09-23 16:30:02 조회수 1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도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환급대상은 화장품 등 외판원,
전기·가스 검침원, 대리운전 기사,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대구경북 지역 3만명 정도의
영세 자영업자들로 한 사람 평균 6만 6천원
정도입니다.

환급대상자 여부와 환급금액은 환급금통지서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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