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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경품 환전업자 2명 영장

박재형 기자 입력 2009-09-23 06:25:19 조회수 0

대구 서부경찰서는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6억원 가량의 경품을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로
44살 장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게임장 직원 19살 정모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중순부터 두 달 동안
대구 서구 비산동과 평리동 일대의
성인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개당 4천 500원에 현금으로 바꿔주고,
경품을 게임장 업주들에게 재판매하는 수법으로
6억원 가량의 경품 환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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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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