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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선거 금품 수수 집행유예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9-22 17:16:4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월 대구축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54살 윤모 씨 등 18명에 대해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등 24명에게는 벌금 200-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 악습을 버리지 못한 점은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 대부분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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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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