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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사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기 위해
중소상인단체들이 사업조정신청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
몰래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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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선산읍 선산터미널 주변 상가는 요즘
대기업 계열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선다는 소문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목 좋은 중소마트에는
벌써 여러 번 비밀리에
점포 매입을 위해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T▶ 정재근/중소마트 점장
"귀가 솔깃할 정도까지, 정말 넘기고
다른 곳에 가서 신규로 문을 열 정도의
그런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마트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점포를 팔지 않기로 했지만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것이 쉽지 않아
주변 상가에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INT▶ 인근 주민
"보통 그런 마트(SSM)가 들어오면
기존 가격의 10%는 낮아진다. 중소마트에서는
그 정도 가격으로 살 수가 없다.
경쟁 자체가 안된다."
칠곡군 왜관읍에서는
지난 달 한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이
리모델링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업개시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업조정신청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INT▶ 경상북도 관계자
"갑자기 어젯밤에 영업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상당히 대처하기가 어렵다."
경상북도는 그러나 양쪽에 분쟁이 있는 만큼
뒤늦게 들어온 슈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조정신청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에 뛰어들어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칠 때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돕니다.
문제는 이처럼 몰래 영업을 시작하면
일시정지 권고를 해도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을 제한하는 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는 한편
법이 통과될 때까지 이를 보완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지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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