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번 주부터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편입되는
경작지와 영농 손실분 등을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 보상비 2조 7천억 원 가운데
대구, 경북에 관련된 1차 보상비
천억 원도 곧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보상금은
공구별, 지역별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다소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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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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