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모 대학교의 A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국책사업과 산학협력 컨소시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보조원 2명의
인건비 지급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등
모두 천 800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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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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