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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장애극복상 조례 제정

박재형 기자 입력 2009-09-20 15:19:30 조회수 0

대구 동구의회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통합 조성을 위해 최근
'장애극복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해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등을 발굴해 시상을 하게 됩니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 동장이나 부서장이
하게 되며, 시상은 연 1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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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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