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위치추적장치를 훼손한 성폭력전과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는
위치추적장치인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 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가석방된 뒤 전자발찌를 훼손했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12월 가석방된 손씨는
지난 해 9월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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