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인근에 감염성 페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거부한 자치단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행정1부는
모 업체가 상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국민의 부당한 권리침해방지와
행정 민주화를 위해 주민과 의회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국립공원과 연계한
관광개발권역안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업체가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세우는 등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점을
고려할 때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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