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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30대 영장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9-18 07:07:55 조회수 0

대구 서부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38살 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채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52살 노 모 씨가
자신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지난 7일 서구의 한 달세방에서
흉기로 노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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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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