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농협 조합장 선거과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59살 A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60살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9명이 모인 친목회에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고,
B씨는 A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친목회에
20만 원 상당의 식사비와 차량대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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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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