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조합장 선거 금품 향응 수수 적발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9-18 05:44:07 조회수 3

청도경찰서는 농협 조합장 선거과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59살 A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60살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9명이 모인 친목회에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고,
B씨는 A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친목회에
20만 원 상당의 식사비와 차량대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