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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프로야구 선수, 벌금형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9-16 15:28:3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현역 프로야구 선수
A모 씨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등으로 미뤄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7년 9월 병역문제로 돈이 필요하다며 2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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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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