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심리위원 공판참여제를 첫 적용한
방화·사기 미수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자신의 가게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 씨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해 1월 도입된
형사전문심리위원의 공판참여제를
지역에서 처음 적용한 것으로,
재판부는 화재감정 전문가의
'전기계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서 등을 반영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외부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해 공판에 참여시킴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한데 의의가 있다며
검찰도 이를 존중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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