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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휴대폰업체 부당하도급 시정명령

도건협 기자 입력 2009-09-15 17:02:11 조회수 0

◀ANC▶
6개월 전 구미의 한 대기업 협력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업체에 대해서
부당하게 깎은 납품대금을 돌려주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2009.3.19 뉴스데스크>
"구미의 한 중소기업이
불공정 거래 관행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겠다며
공장 문을 닫고 원청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에
휴대전화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가 제소한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하도급 행위라며
깎은 대금과 지연이자까지 2천만 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C.G]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중국 현지법인에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20% 가량 단가를 깎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청업체의 책임이 아닌데도
이미 납품받은 부품을 반품시킨 뒤,
결제대금에서 그만큼 감액한 것도
부당 반품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청업체에서는 일단 반기면서도
모기업의 불량을
하청업체에 단계적으로 반품시키는
이른바 '유저 불량'의 부당성과
납품대금 부당 감액 가운데 상당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INT▶ 신승준/하청업체 대표
"문서의 존재로 따지는 게 아니고
진실성을 따진다고 해서 공정위에 제소했는데
그게 묵살당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S/U] "이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은
업계 전체에 만연해 있지만
사업을 그만둘 각오가 없이는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영세 하청업체들의 얘깁니다."

원청업체 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좀 더 검토를 한 뒤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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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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