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진통제 부작용 사망, 의사 책임 있어"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9-12 14:41:36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민사3부는
얼굴을 다쳐 치료를 받던 도중
간기능 악화로 숨진 문모 씨의 유족들이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환자의 간효소 수치가
정상치보다 1.5~2배 초과하는데도
적절하지 않은 진통제를
4일 동안 6차례나 투약해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책임을 15%로 제한해 4천 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측은 환자 문 씨가 지난 2003년 12월
폭행으로 얼굴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다
5일만에 전격성 간염으로 숨지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