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4형사단독은
술을 마신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39살 A모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해 10월 31일 저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식당에서
회식을 한 뒤
혈중알콜농도 0.102%로 술에 취한 상태의
무면허 직원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도록 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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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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