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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를 받던 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사 중이던 사건에 영향을 끼쳤는지
검찰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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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오늘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홍 모 전 경찰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홍 총경이 돈을 전달한
국정원 전 직원 우모 씨로부터
돈거래가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C.G]
홍 총경은
이미 구속된 전직 국정원 직원 우모 씨로부터
대구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 시행사 대표
조 모씨의 회삿돈 횡령 사건에 대해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입니다.[C.G]
우 씨는 아파트 시행사 대표 조모 씨로부터
돈을 받아 홍 총경에게 전달했고,
대표 조 씨는 지난 해 12월
회삿돈 1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S/U)검찰은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고위직에게 돈이 건네진 점으로 미뤄
당시 수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당시 수사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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