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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발상지 인쇄물 가처분 각하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9-11 16:22:0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새마을운동 발상지를 두고 포항시새마을회 등이 경상북도와 청도군을 상대로 낸
인쇄물 배포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각하처분했습니다.

재판부는 새마을운동 발상지 개념을 두고
서로 다른 주관적 기준과 판단에 따른
다툼에 불과하고, 포항 문성리는
새마을 운동이 처음 태동한 곳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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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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