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금품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찰서장 홍 모 총경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홍 총경은 지난 해
대구지방경찰청 과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경찰이 횡령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던
모 아파트 시행사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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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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