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음주상태 주차, 면허취소 적법"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9-10 16:46:07 조회수 0

대리운전기사가 가버린 뒤
음주상태로 주차를 하다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의 운전면허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 1행정부는
술을 마시고 아파트에 주차를 하다
접촉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 씨의
면허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소형화물차를 이용한
노점상으로 생계를 꾸려 가지만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하는
공익적 면에서 볼 때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새벽 시간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운전은 사고 위험이 적고
공익적 목적보다 운전자 김 씨의 불이익이
크다며 면허취소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