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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혐의 노조원 3명 영장청구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9-08 15:40:51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연맹 대구지부장 이 모 씨와
한국델파이 노조지부장 박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쌍용차 연대파업 등 30여 차례에 걸쳐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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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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