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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거래혐의 6명 검거

서성원 기자 입력 2009-09-08 05:46:57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서울과 인천,광주 등지에서 모집한
이른바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이나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모두 79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고 판 혐의로
33살 A모 씨 등 6명을 검거하고
6명을 같은 혐의로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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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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