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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납품대금 떼먹은 조직폭력배 검거

박재형 기자 입력 2009-09-07 06:04:59 조회수 0

대구 수성경찰서는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협박해
건축공사 납품대금 800만원 가량을 주지 않은
경산 영대파 행동대원 33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 중순 55살 김모 씨의 타일대리점에
찾아가 물건납품 계약을 하면서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김씨를 위협한 뒤
800만원의 납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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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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