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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약속 어기고 재산권까지 침해

도성진 기자 입력 2009-09-06 14:45:05 조회수 1

◀ANC▶
대구시가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을
확장하는 조건으로 인근 주민들과 약속한
'택지개발 약속'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5년 넘게 법규에도 없는 개발행위 제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됩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쓰레기 매립장 확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로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던
지난 2004년 겨울.

1년 넘게 지속된 갈등은
대구시가 다양한 주민 지원사업을 약속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C.G]
당시 협약서에는 서재지역 택지개발사업을
'2007년부터 시행한다'고
시기까지 못박혀 있습니다.
C.G]

하지만 2년이 훌쩍 지난 지금,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S/U]"대구시는 이 곳에 택지개발을 한다며
개발행위 제한을 한지 5년만인 지난 6월,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백지화한 것입니다."

택지개발 약속만 믿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이화건 위원장/대구환경주민협의회
"쓰레기매립장 확장에 대한 중지 가처분신청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할 계획이다"

더군다나 달성군은
이 땅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공식 발표하거나
관련 회의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개발행위 제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달성군청 담당공무원
"그런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서 (개발)행위
제한을 하는 게 맞는데, 법적으로 구속·제재를
한게 아니고 협의 비슷하게 해서.."

◀INT▶김순호 의원/대구 달성군의회
"개발행위제한으로 주민들이 너무 많은 재산
피해를 봤다.하루속히 대안을 찾아야 한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살며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약속에
마음까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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