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내년에 적용될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기준 가격을
확정고시했습니다.
지경부는 건축물을 활용했을 경우,
최고 kW당 606원에서
나대지에 대형 설비를 했을 경우,
최저 370원까지 각각 기준가격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발전설비 건설단가가
지난 해에는 kW당 7백만 원이던 것이
내년부터는 580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기준가격도 지난 해 대비 13% 인하된 가격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번 가격조정은 소형과 중형에 유리하도록
설정한 것으로 정부가 태양광의 경우,
대형 에너지 원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개별 에너지 공급원으로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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