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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폭행 30대 중형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9-05 17:37:2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지난 2005년부터 태권도장에 다니는
여학생 3명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관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태권도장 관원을 교육 보호해야 할
관장이 오히려 성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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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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