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 30살 조 모 씨를 구속하고
10대 청소년 등 나머지 5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대구시 한 도로에서 서로 짜고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9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 등
66차례에 걸쳐 1억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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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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