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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구분 변경 통보 안하면 배상"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9-03 17:53:49 조회수 3

군 복무 때 병으로 숨진 훈련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한 사실을
유족에게 곧바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합의 11부는
지난 1956년 신병 훈련을 받다가
대장염으로 숨진 이모 씨의 동생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군이 지난 1997년 이 씨의 사망 구분을
'병사'에서 '순직'으로 바꾼 뒤,
11년이 지난 2008년에 원고들에게 통보했다"며
"그 동안 원고들이 국가유공자 형제로서
명예감과 자부심을 갖지 못한 게 명백해
국가가 천만 원 씩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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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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