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금융기관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1단독은
18살 황모 군이 모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은행이 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지만
원고도 통장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은행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황군은 지난 2005년 만기 3년의 주식연계펀드에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2천여만 원의 손실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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