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빈 사무실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2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해 9월부터
대구와 부산, 대전 등지의 빈 사무실에 침입해
모두 20여 차례 천 1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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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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