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이 달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은 권총과 소총 같은 총기류와
폭약, 포탄, 지뢰 같은 폭발물류,
전자충격기 같은 무기류를 모두 포함합니다.
경찰은 이 달 안에 자진신고하면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강력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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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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