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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 상당 계 조직한 교육공무원 입건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9-01 08:37:12 조회수 3

대구 중부경찰서는
6억 원 상당의 계를 운영한
교육공무원 51살 A씨 등 2명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금 10만 원을 내는 계를 조직한 뒤
신규계원을 데리고 오는 사람에게
추천수당 만 원 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계원 6천여 명을 모집해 6억 원 상당의
계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규계원을 많이 데려오면 추천 수당을
많게는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해
계원을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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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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