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시의사회가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법적 혜택이 제한돼 있는
재가 진폐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나섭니다.
대구시의 요청을
대구시의사회가 받아들여 이뤄진
이번 의료지원에는 대구시내 2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데, 진폐증 관련 외래 진료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줍니다.
대상자는
전국 진폐 재해자협회 대구시지회에 등록된
90여 명으로, 관련 서류를 갖고
오늘부터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 진폐환자들은 대부분 과거 탄광근로자로
노동력을 잃고 노인성 장애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밀 진단에서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법적혜택이
제한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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