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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조금 수령 농민 등 22명 입건

도건협 기자 입력 2009-09-01 16:14:00 조회수 0

구미경찰서는
농기구를 구입하면서
자부담금을 내지 않고도 낸 것처럼 속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49살 김 모씨 등 구미지역 농민 20명과
이들과 짜고 농기구를 판매한
45살 이모 씨 등 농기계 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구미시가
시설 채소 농민들에게
음이온 오존 살균기 설치비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자
서로 짜고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한 대에 342만 원 씩
6천 800만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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