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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쪽지이용 3천만원 송금받은 2명 검거

서성원 기자 입력 2009-08-31 05:52:13 조회수 0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18일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한 뒤
인터넷 게임을 할 때 다른 사람의 패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겠다는 쪽지를 보내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로부터 3천 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23살 A 모 씨 등 2명을 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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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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