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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장애판정 미끼 5억원 사기

서성원 기자 입력 2009-08-31 06:00:28 조회수 0

안동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전직 광부였던 60대에게 접근해
매달 200만원의 연금과
사망시 2~3억원을 받을 수 있게
진폐증 요양판정을 받게해주겠다고 속여
3천 만원을 받는 등 퇴직 광부 22명으로부터
5억 4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47살 A모 씨 등 2명을 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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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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