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도경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도건협 기자 입력 2009-08-31 18:03:17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세계 각지에서 폭발물 테러가 빈발하고
국내 불법 총기류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내일(9.1)부터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각종 총기와 폭발물 등
모든 종류의 무기류로
자진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사람은
출처나 불법소지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할 계획입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경찰서나 군부대에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