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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불만 사항 자치단체에 보고해야

박재형 기자 입력 2009-08-30 17:57:00 조회수 0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는 앞으로
이물질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사항을 접수할 때
의무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절차·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달 중 고시할 예정입니다.

보고 대상 이물은 금속·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기생충 및 동물의 사체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기타 섭취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이물 등입니다.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해당 관청에 보고하지 않은 식품업체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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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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