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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지 섬유관에서 가전제품 판매 무죄"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8-27 17:34:23 조회수 0

자치단체가 세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용도를 무단변경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종합유통단지 섬유제품관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모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 및 이용법은 물론
건축법상 용도변경의 적법성을 따지더라도
판매물건의 종류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섬유제품관에서 가전제품 가게를 열어 대구시의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용도를
무단변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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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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