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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 인센티브"

이태우 기자 입력 2009-08-27 17:44:58 조회수 0

대구시는 인터넷을 이용해 지방세를 내면
마일리지 형태로 일정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재산세와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연간 3건 이상
전자 납부하면 건당 3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이를 다음해에 납세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해 줍니다.

대구시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에
지방세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 7월 말 현재 대구시 지방세 징수액
8천 842억원 가운데 8.1%인 719억원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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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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