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중목욕탕에서 숨진 미국 소년의 어머니가
한국정부와 목욕탕 주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 미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수 없고,
목욕탕 주인이 재난상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응급구조가 가능한 인력 등을 갖출 법률상 의무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측은 지난 해 5월 경산의 한 목욕탕에서
키 180cm의 14살 미국소년이 수심 40cm 탕에서 쓰러진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