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욕설을 해도 유죄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항소 2부는
휴대전화로 장모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A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에도 휴대전화로 처남에게 욕설을 하고
욕설메시지를 남긴 B씨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달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정보통신법상 처벌규정이
'공포·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또는 글'에서
'부호·화상·영상' 등으로 바뀐 데
따른 것으로 휴대전화 욕설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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