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국가가 현직 교도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3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80년 삼청교육대에서
청송교도소로 옮겨진 박모 씨를
교도관 4명이 가혹행위를 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했지만
시대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며 피고에게 70%에 한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박 씨는 지난 2001년 1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을 받았고,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국가는 당시 교도관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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