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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차례 성폭행 40대 징역 22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8-20 13:14:05 조회수 0

수십 차례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40대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42살 정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나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2년부터 구미 등지에서
혼자 사는 여성 45명을 성폭행하거나
금품 2천여만 원어치를 뺏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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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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